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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가장 오해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줄은 알았다”,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다”, “결과를 예상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생각했다”는 식의 설명을 합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처벌받을 수 있는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있는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면 이중처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한 집착이나 사적인 갈등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연락, 미행, 주거지 주변 배회, 온라인상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고, 경우에 따라 폭행이나 더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징역형과 금고형은 무엇이 다를까?”, “벌금형과는 어떻게 다른가?”, “집행유예는 형벌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형벌의 종류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판결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반드시 일정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미란다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뉴스에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장면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란다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멘트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제출되는 형사 탄원서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초범 사건, 음주운전, 폭행, 사기,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제출하는 탄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와 재범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경계해야 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범죄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표현으로 다루어지며, 전화나 문자, 메신저, 악성 앱, 가짜 기관 안내, 대출 권유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만들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마약 혐의로 적발이 되면, 수사 과정에서 체내에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마약검사라고 표현합니다. 마약검사라는 표현은 대중적으로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간이시약검사 등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더 정교하게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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