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번만 투약해도 처벌받나요?
술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차례 투약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가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네. 마약류는 단 한 번만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사용·투약·흡연·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한 경우에도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에도 단순 흡연이라고 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대마 사용·흡연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여부, 동종 전력, 자수 여부, 치료 의지, 재범 위험성, 수사 협조, 단약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보다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건에서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물이 실제 피고인의 것인지, 오염·조작 가능성이 배제되는지까지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은 마약류 투약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모발감정 결과를 근거로 ‘2010. 11.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라고만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회 투약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투약 사실 자체, 마약류의 종류, 검사 절차의 적법성, 시료 동일성,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보다는 투약 경위, 재범 방지 자료, 치료·상담 이력, 객관적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한 경우에도 투약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에도 단순 흡연이라고 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대마 사용·흡연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여부, 동종 전력, 자수 여부, 치료 의지, 재범 위험성, 수사 협조, 단약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보다 투약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건에서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있더라도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물이 실제 피고인의 것인지, 오염·조작 가능성이 배제되는지까지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은 마약류 투약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모발감정 결과를 근거로 ‘2010. 11.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라고만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회 투약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투약 사실 자체, 마약류의 종류, 검사 절차의 적법성, 시료 동일성,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보다는 투약 경위, 재범 방지 자료, 치료·상담 이력, 객관적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