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권유받아 한 번 사용한 경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마약류를 스스로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모임·여행 중 한 차례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네. 지인에게 권유받아 한 번 사용한 경우라도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자발적으로 구입했는지’와 ‘권유를 받아 사용했는지’를 범죄 성립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했다면, 1회 사용이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권유”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 양형에서 주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투약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본인이 먼저 마약을 구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1회 사용한 사정, 초범인 사정, 사용량이 적은 사정, 투약 후 즉시 단약한 사정, 치료·상담을 받는 사정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한 마약류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투약 후에도 마약류 관련자들과 연락을 유지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매수·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초범·1회 사용이라도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판례상으로도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가 사실인정에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실형 여부 자체에 관한 판례라기보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려면 검사 결과의 신빙성과 절차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은 마약류 투약범죄가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1회 투약’ 사건에서도 검사가 어느 시기,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실형 여부는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동종 전력, 매수·소지 여부, 공범 관계, 권유 경위, 수사 협조,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지인에게 권유받았다는 사정이 강압이나 기망에 가까웠다면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1회 사용한 사건에서는 “초범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투약 경위, 고의 여부, 검사 절차, 휴대전화 증거, 동행자 진술, 자수 여부, 단약 의지, 치료·상담 자료를 정리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지인의 권유”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 양형에서 주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투약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본인이 먼저 마약을 구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1회 사용한 사정, 초범인 사정, 사용량이 적은 사정, 투약 후 즉시 단약한 사정, 치료·상담을 받는 사정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한 마약류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고, 투약 후에도 마약류 관련자들과 연락을 유지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추가 매수·투약 정황이 확인된다면 초범·1회 사용이라도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판례상으로도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가 사실인정에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실형 여부 자체에 관한 판례라기보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려면 검사 결과의 신빙성과 절차가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은 마약류 투약범죄가 투약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1회 투약’ 사건에서도 검사가 어느 시기,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실형 여부는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 동종 전력, 매수·소지 여부, 공범 관계, 권유 경위, 수사 협조,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지인에게 권유받았다는 사정이 강압이나 기망에 가까웠다면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1회 사용한 사건에서는 “초범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투약 경위, 고의 여부, 검사 절차, 휴대전화 증거, 동행자 진술, 자수 여부, 단약 의지, 치료·상담 자료를 정리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