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가방, 차량, 집, 숙소 등에 보관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아는 사람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초를 받아 사무실에 두었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마약은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흡연뿐 아니라 소지, 소유, 보관, 운반, 수수, 매매 등 여러 취급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몸에 넣지 않았다”, “팔려고 한 것은 아니다”, “잠시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가방이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 흡연·섭취뿐 아니라, 대마를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상습범은 가중되고, 일정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주변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에 구매·보관 정황이 있는 경우, 지문·DNA·투약도구·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지 고의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짐에 들어 있었거나, 물건의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운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소지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은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다시 투약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한 사안에서, 그 소지행위가 매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면 매매 등 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마약 소지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견된 물질이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는지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것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소지량이 적거나 사용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지량, 포장 상태, 저울·주사기·흡연도구, 거래 내역, 공범 진술 등에 따라 단순 소지를 넘어 매매·수수·운반·보관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약은 투약하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되려면 마약류 해당성, 현실적 지배,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억울하게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물건을 맡게 된 경위, 소유자, 보관 장소, 포장 상태, 연락 내역, 마약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먼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가방이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 흡연·섭취뿐 아니라, 대마를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상습범은 가중되고, 일정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주변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경우, 휴대전화 메시지에 구매·보관 정황이 있는 경우, 지문·DNA·투약도구·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지 고의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짐에 들어 있었거나, 물건의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운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 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소지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은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다시 투약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한 사안에서, 그 소지행위가 매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면 매매 등 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마약 소지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견된 물질이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는지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것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소지량이 적거나 사용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지량, 포장 상태, 저울·주사기·흡연도구, 거래 내역, 공범 진술 등에 따라 단순 소지를 넘어 매매·수수·운반·보관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약은 투약하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되려면 마약류 해당성, 현실적 지배,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억울하게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물건을 맡게 된 경위, 소유자, 보관 장소, 포장 상태, 연락 내역, 마약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