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대포통장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고,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전체 피해금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에 따라 먼저 돌려받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전액을 먼저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피해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피해환급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선착순’보다는 ‘비례배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좌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고 순서만으로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우선 환급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아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총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고, A의 피해가 1,500만 원, B의 피해가 500만 원이라면, A는 75%, B는 25% 비율에 따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해자 간 형평을 위한 조치입니다.
법이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신고가 몇 분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몰아주면 다른 피해자 구제가 지나치게 불공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비례배분 구조가 작동하려면, 각 피해자가 적법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단순 신고만이 아니라 송금내역, 입금계좌, 피해사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은 어디까지나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 소멸된 채권 금액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이미 돈이 빠져나간 부분은 이 절차만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선착순이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 안분 방식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전액을 먼저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피해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2항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피해환급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선착순’보다는 ‘비례배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좌에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고 순서만으로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우선 환급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아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총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고, A의 피해가 1,500만 원, B의 피해가 500만 원이라면, A는 75%, B는 25% 비율에 따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해자 간 형평을 위한 조치입니다.
법이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신고가 몇 분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몰아주면 다른 피해자 구제가 지나치게 불공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비례배분 구조가 작동하려면, 각 피해자가 적법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단순 신고만이 아니라 송금내역, 입금계좌, 피해사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은 어디까지나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 소멸된 채권 금액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이미 돈이 빠져나간 부분은 이 절차만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선착순이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 안분 방식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