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선처가 가능한가요?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맡았고,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나 외근 업무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조직의 전모는 몰랐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네,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몰랐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정말로 범죄 인식이 약했고 참작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공모사실이나 사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이므로, 전체 전모를 모두 알지 못해도 전달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전달했다면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처 여부의 출발점은 고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여러 요소가 중요합니다. 초범인지, 가담 횟수가 1회인지 다수인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현금 수거 과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조사 단계에서 반성하고 협조했는지, 피해 회복에 노력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법원 주요판결 사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양형상 참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복 가담, 고액 피해, 텔레그램 지시, 고액 수수료 수령 등이 있으면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선처의 핵심은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면 고의 부인을 중심으로 가야 하고, 이미 객관적 정황상 고의 다툼이 어렵다면 초범성, 짧은 가담 기간, 범행 수익의 적음, 생활고, 자수·협조, 피해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모르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안은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선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와, 이후 얼마나 진지하게 수사와 피해회복에 협조했는지입니다.
또 다른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이므로, 전체 전모를 모두 알지 못해도 전달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전달했다면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처 여부의 출발점은 고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여러 요소가 중요합니다. 초범인지, 가담 횟수가 1회인지 다수인지,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현금 수거 과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조사 단계에서 반성하고 협조했는지, 피해 회복에 노력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법원 주요판결 사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양형상 참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복 가담, 고액 피해, 텔레그램 지시, 고액 수수료 수령 등이 있으면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선처의 핵심은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면 고의 부인을 중심으로 가야 하고, 이미 객관적 정황상 고의 다툼이 어렵다면 초범성, 짧은 가담 기간, 범행 수익의 적음, 생활고, 자수·협조, 피해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모르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안은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선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당시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와, 이후 얼마나 진지하게 수사와 피해회복에 협조했는지입니다.
